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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이의신청 자료입니다.(문제 A형 104번, B형 104번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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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
날짜 |
2009/10/27 |
조회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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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이의신청 자료
[문제A형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인가는 시장·군수가 하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면제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①
▶ 이의신청 : ②번 내용도 틀린 것으로 보아 ①, ②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의 법률적 근거 및 논점 사항
[논점 1]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제28조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이다. 【참조조문】 부칙 <제9444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ㆍ제11항, 제5조제7항, 제8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2009년 8월 6일까지는 종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가 적용된다. 【비교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2007.12.21>
[논점 2] 이번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주관 부서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측에서는 2009년 7월 15일자로 시험시행공고를 하였다. 공지내용 중에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2009.07.15)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유의사항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수시로 개정·폐지·신설되는 부동산공법과목의 답안 선택과 학습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따라서 2009년 7월 15일 이후에 개정되거나 시행되는 사항은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출제가 되었다면 시험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조문을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결 론]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104번(A형) 문제의 ②번 지문은 제20회 시험시행공고일(2009.7.15) 이후에 시행(2009.8.7)되는 사항이므로 시험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따라서 2009년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과목 중 제104번(A형) 문제의 정답은 ①번뿐 아니라 ②번도 정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산업인력관리공단측에서 시험을 출제하면서 충분한 법조문의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상의 오류로서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향후 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출제오류로 인한 불합격으로 고통받을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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